`전자발찌 제도` 시행 2년…효과 극대화 방법은?

첨단 IT가 적용된 전자발찌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31일 전자발찌 제도(성범죄자위치추적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범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틈 IT를 활용한 관련 애플리케이션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최근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소급 적용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학교나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정보 및 행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국내 현행법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 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이동 경로 등 주요 정보는 일선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에 통보되지 않는다. 단지 착용자들이 발찌를 끊거나 훼손하고 도주해 수사에 착수할 때만 전달 받게 돼 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성범죄자 검색(Sexoffender Search)`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성범죄자 모니터(Sexoffender Monitor)`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내 스마트폰 주변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와 인상착의, 과거 범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의 이동이 신고되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 주는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에서도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 정보 등의 공개 적정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 정보 제공의 적정 범위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형기를 마친 사람들로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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