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가 제기한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소송 1심판결이 다음 달 8일로 연기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예정된 1심판결 선고일을 9월 8일로 연기한다고 소송관계자에게 통보했다. 법원은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작된 지상파 재송신 관련 1심판결은 9월 8일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KBS · MBC · SBS 지상파방송 3사가 CJ헬로비전 · 씨앤앰 · 에이치씨엔서초방송 · 씨엠비한강케이블TV · 티브로드강서방송의 5개 SO를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의 소`를 제기해 시작됐다. 지상파방송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방송사는 난시청 해소에 일조한 것이고, 지상파방송사가 콘텐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지상파방송을 유료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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