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는 일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무인감시 시스템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인천시에 CCTV와 RFID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차량에 RFID 칩을 지급해 칩이 있는 차량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게 하거나 CCTV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인지 가린다.
RFID나 번호판 분석을 통해 일반 차량으로 확인되는 차는 전산망을 통해 건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건물 관리인은 적발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게 하거나 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차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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