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방통위 종편 사업자 선정 작업 방송법 위반”

시청점유율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기 전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은 시청점유율 상한 30%를 규정한 방송법 제69조의 2항 위반이라고 16일 지적했다.

현재까지 시청점유율 환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법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다양성추진단을 통해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지만, 이종 미디어간 점유율을 환산하는 방법을 단기간 내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시청점유율 환산에 대한 안을 확정한 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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