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행화가 늘어나고 있다. 환전수법도 더욱 은밀해져 보다 전문화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환전 등 사행성을 이유로 적발된 PC 온라인 게임은 모두 1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건)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사행성이 세 번이상 적발돼 등급이 취소된 PC 온라인 게임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등급 취소된 PC 온라인 게임은 한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0건을 기록했다.
반면, 지금까지 불법 사행화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아케이드 게임의 단속건수는 179건으로 오히려 70여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아케이드 게임장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그 수요가 성인 PC방의 PC온라인 게임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사행성 게임이 PC로 이동하면서 게임물 감시단의 단속은 더욱 어려워졌다. PC온라인 게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을 환전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환전을 위해서는 게임에서 획득한 상품권이나 경품을 들고 직접 환전상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PC온라인 게임의 경우 모든 환전은 온라인에서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구매한 뒤 그 아이템을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업주에게 전송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업주와 유저들은 온라인으로 아이템을 주고 받지만 컴퓨터 상에 흔적은 남지 않는다. 업주는 여러 개의 관리자 아이디를 유저들에게 나눠주거나 실명인증이 필요없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유저가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낚시게임이나 슈팅게임 등 확률형 게임의 승률 데이터를 임의 조작해 이를 도박게임으로 개변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PC 온라인게임의 불법 환전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단속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수사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분기마다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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