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과 관련 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무선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나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도 개정한다.
10일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주의나 경고조치 외에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었고 방통심의위원회도 같은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며 “최근 심의위원회가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11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강 위원장은 지난 1년의 성과로 심의위원회를 안착시키고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방송통신 분야의 건전한 정보 유통이 정착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방송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뉴미디어 심의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 불법유해 인터넷광고 심의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사행성 게임을 제재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의 경우 방통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걸러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 통신심의실에서 집중 연구 중”이라며 “조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기관 ·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광고의 소비자 인식, 피해사례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연구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심의업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