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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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호우피해 극심한 합천·부여·보령에 복구비 지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고 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6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7월16~18일과 24~24일 쏟아진 300㎜ 이상의 폭우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경남 합천과 충남 보령·부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요청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김계조 복구지원과장은 7월 2차례의 집중호우로 “전국 48개 시군구에 318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복구비 103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큰 피해를 입은 3개 시군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계조 과장에 따르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국세·지방세 납부 연장·감면 등의 지원과 함께 합천군 75억원, 부여군 77억원, 보령시 3억원 등 3개 시군에 모두 155억원의 국고가 추가 지원된다. 최종 복구비는 중앙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9일 확정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복구지원계획을 강화했다며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 신속 지급 △주민 안전을 위한 피해재발 방지 대책 마련·추진 △복구사업 발주 기간 단축 운영 △복구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시군의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난복구지원금을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되기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김 과장은 말했다. 호우피해를 입은 3631세대를 대상으로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52억원을 신속히 지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또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홍수범람 지역에선 하천 인근 논과 토지를 매입해 하천 폭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하는 등 하천정비기본계획보다 강화된 대책으로 홍수 위험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구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복구사업 발주 기간을 크게 줄이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국고지원 전 발주를 위한 성립 전 예산편성, 실시설계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복구사업 발주시기를 기존 58일에서 26일로 한 달 이상 단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수립한 복구계획을 8월9일 중대본에서 심의 확정하면 바로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김 과장은 전망했다.

그밖에 소방방재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아 책임지고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한 설계기획단 및 보상전담반을 구성해 내년도 우기 전까지 복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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