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방에 출입 유리문과 별도로 방화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화문을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불연재료인 유리문만 설치해도 따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5층 이상 고층건물이나 건축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방화문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화문을, `게임사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가 잘 보이는 유리문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PC방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출입구 바깥쪽에 방화문을 설치하고, 안쪽에는 유리문을 설치하는 이중부담을 호소해왔다.
방재청은 이 문제를 놓고 지난 5월 모의재판 형식의 `맞짱토론회`를 갖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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