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세탁기 기술 특허를 둘러싼 대우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의 소송에서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배수펌프를 이용한 넘침방지 등 3건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가 등록한 `오버플로우 방지` 특허는 일본에서 특허 등록된 `센서를 이용한 배수제어장치`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단위 시간당 수위 증가량에 따라 급수 불량 여부를 판단해 알리는 `세탁기 급수이상 경보회로`에 관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도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수가 시작됐을 때의 수위와 `일정시간(예:5분)이 지난 후`의 수위를 비교해 급수 이상을 판단하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는 설정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매 X초마다 수위 증가량을 반복 계산하는 일본의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세탁물 구김 방지방법` 특허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1980년 특허 등록된 배수정지 스위치의 기능을 전용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판단했다.
앞서 대우는 LG전자가 트롬 등 세탁기 모델 8종에서 자신이 등록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안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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