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세탁기 기술 특허를 둘러싼 대우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의 소송에서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배수펌프를 이용한 넘침방지 등 3건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가 등록한 `오버플로우 방지` 특허는 일본에서 특허 등록된 `센서를 이용한 배수제어장치`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단위 시간당 수위 증가량에 따라 급수 불량 여부를 판단해 알리는 `세탁기 급수이상 경보회로`에 관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도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수가 시작됐을 때의 수위와 `일정시간(예:5분)이 지난 후`의 수위를 비교해 급수 이상을 판단하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는 설정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매 X초마다 수위 증가량을 반복 계산하는 일본의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세탁물 구김 방지방법` 특허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1980년 특허 등록된 배수정지 스위치의 기능을 전용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판단했다.
앞서 대우는 LG전자가 트롬 등 세탁기 모델 8종에서 자신이 등록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안석현 기자>
많이 본 뉴스
-
1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2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3
엔비디아, 고객사에 AI 서버 가격 15% 인상 예고
-
4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5
“CI도 나왔다”…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통합법인 출격 준비
-
6
삼성전자 SAIT, AI 반도체 '초미세 배선 저항' 난제 풀 기술 구현
-
7
삼성·SK, '핫칩스 2026'서 차세대 HBM 병목 다른 해법 제시
-
8
[사설] PLP기술 선도력 빛낼 규격 만들자
-
9
AI·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주마가편…이 대통령, 재계 총수 잇단 만남
-
10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4.4조원 매각…투자재원 마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