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마켓에 애플리케이션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기기 조작으로 유료 앱을 무료로 받는 등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모바일 앱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마켓에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1.5버전 이상으로 개발된 모든 유료 앱에 적용할 수 있는 무료 도구다. 개발을 담당한 에릭 추(Eric Chu) 구글 모바일 플랫폼 프로그램 매니저는 “안드로이드 개발 프로그램 묶음(SDK)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라이선스며, 개발 시 해당 코드를 추가하면 앱을 개발한 사람이 자신의 앱을 불법으로 내려 받은 이용자의 정보를 역추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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