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마켓에 애플리케이션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기기 조작으로 유료 앱을 무료로 받는 등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모바일 앱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마켓에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1.5버전 이상으로 개발된 모든 유료 앱에 적용할 수 있는 무료 도구다. 개발을 담당한 에릭 추(Eric Chu) 구글 모바일 플랫폼 프로그램 매니저는 “안드로이드 개발 프로그램 묶음(SDK)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라이선스며, 개발 시 해당 코드를 추가하면 앱을 개발한 사람이 자신의 앱을 불법으로 내려 받은 이용자의 정보를 역추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사미자, 중3 이재용 만났다…“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싶어”
-
2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3
방준혁, 3740억원 들여 넷마블 지분 추가 인수... 지분율 38.34%로 확대
-
4
스마트폰 시장 한파에도 삼성 성장…글로벌 1위 탈환 전망
-
5
KT, 아태 6G 생태계 협정 합류...韓 주도권 확보 가속화
-
6
통신 3사, CPO 권한 강화 규정 마련 착수…개보법 개정 대응
-
7
[人사이트]신범식 SKB 담당 “1인 1 에이전트 일상화 구현할 것”
-
8
방미통위, YTN 변경승인 취소 청문 두고 파행…위원 간 이견
-
9
KT, '모두의 AI' 컨소시엄 구성…국산 NPU·AI 모델·클라우드 결집
-
10
[ET시론] 홀드백 150일, 중소영화는 '벌크'로 팔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