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 도입의 최대 이슈인 ‘도매대가 할인율’을 35%대로 하는 고시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고 60% 할인율을 주장해온 한국케이블텔레콤(KCT)과 온세텔레콤, 중소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등 MVNO 예비사업자들은 이 같은 정부안에 크게 반발했다.
27일 열릴 공청회에서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예고된다.
본지 20일자 6면 참조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MVNO법)’ 고시안에 MVNO 도매대가 할인율을 35% 내외(단순재판매 기준)로 산정하는 방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비사업자 측에서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50~60%(완전 재판매 기준)와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예비사업자들은 방통위 산정방식이 의무도매제공사업자(MNO)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MVNO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MNO)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토록 돼 있다. ‘회피가능비용’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예컨대 마케팅비, 인건비 등을 말한다.
예비사업자들은 “SK텔레콤과 같은 MNO는 MVNO 측에 도매로 망을 빌려주면서도 18~20%에 이르는 소매 영업이익을 그대로 챙기게 된다”며 MVNO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기존 통신사 대비 약 20%의 요금 할인을 해주면서 MNO에 소매 이윤까지 떼어주는 구조로는 사업이 어려운 만큼 소매요금 정의를 고시안에 규정해 이 같은 불합리성을 보완하자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얘기되고 있는 도매대가 할인율은 이해당사자별로 보는 시각이 제각각”이라며 “고시안의 산정방식에 따른 할인율과 예비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할인율은 그 기준 자체가 틀려 비교 대상이 못 된다”고 말했다.
재판매 및 도매제공 형태에 따른 MVNO 유형 분류도 논란거리다. 유형분류에 따라 할인율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MNO의 서비스를 그대로 도매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단순재판매 사업자’와 달리, 과금 등 고객관리에 필요한 일부 기능만 갖춰 재판매하는 ‘부분재판매 사업자’나 코어망(교환기 등) 및 부가설비는 자체 구축하되 무선망만을 도매로 제공받아 서비스를 자체 생산·판매하는 ‘완전재판매 사업자’를 구분해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대가산정 등을 우대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MVNO 측에 도매로 망을 제공한다 해도, 소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방통위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고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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