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올림픽과 월드컵 등의 중계권을 강제 판매토록 한 현행 법령이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SBS는 이것이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SBS는 이 같은 법령을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는 2018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도 집행하기에 애매모호한 규정이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
문보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