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전자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신용카드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인터넷쇼핑몰 가맹점, 결제대행(PG)업체 등 카드 가맹점이 해외발급 카드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인증 등 적절한 확인 절차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현재 해외 발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결제 편의성 도모 등을 이유로 전자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발급 카드의 정보를 빼내 일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로 국내 영세 온라인쇼핑몰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해외 발급카드 국내 사용실적은 2007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는 3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해외발급 신용카드의 국내 사용시 업무흐름도
*자료 : 금융감독원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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