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청에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전담하는 전문수사관을 급파한다.
20일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중기청이 마련하는 기술유출 관련 상담회 및 보안 교육 프로그램에 기술유출 수사 관련 전문 경찰관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경찰관은 형사상의 사후 구제를 염두에 둔 기술보안 교육을 하거나 업체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청은 또 기술유출 수사 수요를 고려해 5개 지방청(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외사 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장비 운영해 첨담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기술유출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전담 수사팀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변호사 및 변리사 등을 통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두 기관은 기술유출 피해 예방 및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 과정에서 발굴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방지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산업기술유출사건의 9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보안환경과 사후 대처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다”면서 “중기청과 실질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날 협약식과는 별도로 중소기업과 IT 전문업체, 보안기술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IT·보안 콘퍼런스’를 열었다.
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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