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트래픽 차별에 나서고 있다. 트래픽 차별 허용 여부가 콘텐츠 사업자들의 서비스 차별 금지라는 망 중립성 관점보다 헤비 유저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편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이통사가 특정 사업자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른 차별은 허용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이나 이통사의 통화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인터넷전화(VoIP)나 동영상은 트래픽을 차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케이블사업자 컴캐스트가 P2P업체인 비트토런트를 제한했다.
최근 3G망에서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도입하면서 AT&T가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었고, 버라이즌도 인터넷전화 업체 간 제휴 시 수익 배분 방식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
올해 초 2억6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한 국제 통신업계의 대표인 텔레포니카가 포털에 접속료 과금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어 스테판 리처드 프랑스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이 우리 네트워크를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은 중립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나라의 정부들도 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 차별을 묵인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수입원이 없다면 통신사가 더 이상 가입자망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2007년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헤비 유저에 대한 추가 과금과 총량 제한을 허용했다. 유럽에서는 2008년 덴마크가 자사망의 콘텐츠의 흐름을 모니터링할 권리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에 있음을 인정했다. 스웨덴 정부도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 중립성 침해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 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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