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말 25개 자치구의 폐쇄회로 TV(CCTV) 운영 및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 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스쿨존 감시용·도로교통용·재난방재용 등 용도별로 CCTV를 설치하면서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설치 위치가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내놓은 CCTV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부터 자치구에 배포,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에 CCTV 관련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하고, CCTV 용도별 분류 체계를 재정비해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압축 코덱 방식을 통일하는 등 서울시청과 자치구 간의 영상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해 폭설이나 화재 등 각종 재해와 범죄사고 발생 시 발빠르게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감시영상 관제 요청 민원에 대응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범죄수사에 영상자료를 협조하는 체계 및 창구도 일원화한다.
김대성 서울시 정보통신담당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용도별로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인데 이를 조율하는 체계가 없어 사용상의 비효율이 많았다”면서 “자체적인 CCTV 운영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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