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게임 불법복제 사범을 집중 수사, 시가 330여억원에 달하는 약 100만종의 복제 게임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수사에 약 4개월간 저작권경찰 등 단속요원 20여명을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피의자들로부터 불법 게임칩 9169개와 불법게임 CD 4141개 등 총 1만3419점을 압수했다. 여기에 저장된 불법게임은 94만6000여종으로 시가 약 330억원에 달하는 수량이다. 문화부는 불법게임 판매자 17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문화부 측은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한편 불법게임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웹하드를 동시 운영하면서 판매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의자 중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닌텐도 위를 불법개조하여 모텔 및 멀티방 61개소에 530대를 설치, 4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도 나왔다.
문화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게임물 판매자는 물론,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해 영업하는 멀티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운영자가 외국에 있는 불법복제 게임 판매 사이트는 방통위에 요청해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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