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세상만사] 여행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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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여행바우처(Voucher) 제도가 네이버 인기검색어 리스트에 올랐다. 여행바우처 제도와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여행바우처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실현하고 국내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국내 여행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행바우처는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 (Cheque Vacance), 일본의 지역진흥권 등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시행되다가 중단된 바 있는데 올해 들어 기준이 다시 조정됐다.

여행바우처 제도의 신청자격은 월소득이 212만 5천원 이하인 근로자로, 소득은 올해 5, 6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만6630원 이하에 해당한다. 대상 여행상품은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내 여행상품으로 하며, 오는 21일 저녁 6시까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vtour.kr)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협회는 지역, 대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혜자를 선정하며 23일 오후 여행바우처 홈페이지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올해 6000여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과 지원비율은 월 소득액에 따라 30~50%까지 결정되고, 가족여행의 경우 최대 15만원, 개별여행의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여행바우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휴직상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 공무원이나 여행업계 종사자, 진행카드사 직원, 복지관광 기 수혜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여행사를 통한 상품만 대상으로 하며 가족여행의 경우 인적사항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여행 후 함께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단순한 교통시설 이용권이나 시설 이용권만을 단독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