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이달 확정…9월 관리업체 지정

지경부,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설명회

  정부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을 이달 안에 확정하고 9월에 관리업체를 지정한다. 올해 지정된 관리업체는 목표 부여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명세표만 제출하고 내년부터 지정되는 업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수렴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발전 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산업계를 대상으로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추진일정과 방안,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7월 말 고시예정인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지침 수립을 모색할 계획이다.

  1일 대전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서는 올해 관리업체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지·식품·화섬업체 및 사업장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지경부는 올해는 관리업체별 의무적인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관리업체만 지정하는(9월) 등 기업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고 산업·발전 분야 목표관리제 추진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중소기업 대상 온실가스 인벤터리 구축 및 명세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내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단 구성 및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 중 중소기업 대상 우대금리 제공 검토 등이다.

  환경부는 관리업체 지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가이드라인, 검증기관 지정·관리지침 초안을 설명하며 지난달 25일 공청회와 이번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침(안)을 보완, 9월 이전에 최종적으로 종합지침을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산업체들은 특히 지침(안)과 관련 “업계가 계산법과 실측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단위는 제외하는 등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목표관리제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정·함봉균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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