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합헌`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자 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현모씨가 낸 공직선거법 제59조 3호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2(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과열ㆍ불공정 선거로 후보자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하면 일반국민의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 공간의 빠른 전파가능성과 익명성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이나 후보자의 반론 허용 등 사후규제만으로는 혼탁선거와 불공정선거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반 유권자는 후보자보다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허위정보로 다른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조대현, 목영준 재판관은 해당법률의 위헌여부와 청구인 현씨의 재판결과가 무관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현씨는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전인 2007년 6월22일∼9월23일 박근혜 당시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1심에서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후보자에게만 기간제한 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