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통합LG텔레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한 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다.
24일 방통위가 KT로부터 접수한 ‘초고속인터넷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고서’에 따르면 통합LG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관련 TPS(3종 결합) 가입자에게 지난 2개월 동안 30만원대의 현금을 제공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40만원대로 금액을 상향했다.
특히, 통합LG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 과열에 따른 방통위의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기간 중에도 과다한 현금 및 경품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만 몰두해 왔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LG텔레콤은 2008년 LG파워콤 시절 과도한 현금 및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해 지난해 9월 방통위로부터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피신고인이 과다한 경품으로 이용자를 차별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방통위의 강력하고 명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LG텔레콤은 신고 내용부터 파악 후 대응책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6일부터 '갤럭시Z트라이폴드' 3차 재판매 돌입
-
2
[人사이트]이성구 엔씨소프트 부사장 “신작은 리니지와 다른 길로...새로운 시도해 나갈 것”
-
3
실적 반토막 난 스마일게이트알피지... IPO 한파 속 '상장보류' 재조명
-
4
KT 위약금 면제에 최대 102만원 할인 반격…가입자 쟁탈전 본격화
-
5
물가 다 오를때 통신비만 내려...4년만에 하락 전환
-
6
삼성·애플, 신작 스마트폰 가격 인상 불가피
-
7
KT 위약금 면제 이탈 속도, SKT 때보다 빠르다
-
8
KT, 보상안 세부 공개…데이터 테더링 허용 및 티빙·메가커피 무료
-
9
KT 번호이동 급증에 이틀 연속 전산 오류
-
10
그리스 항공망 마비…통신 장애에 항공편 대거 취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