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통합LG텔레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한 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다.
24일 방통위가 KT로부터 접수한 ‘초고속인터넷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고서’에 따르면 통합LG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관련 TPS(3종 결합) 가입자에게 지난 2개월 동안 30만원대의 현금을 제공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40만원대로 금액을 상향했다.
특히, 통합LG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 과열에 따른 방통위의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기간 중에도 과다한 현금 및 경품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만 몰두해 왔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LG텔레콤은 2008년 LG파워콤 시절 과도한 현금 및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해 지난해 9월 방통위로부터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피신고인이 과다한 경품으로 이용자를 차별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방통위의 강력하고 명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LG텔레콤은 신고 내용부터 파악 후 대응책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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