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App) 방식이 아닌 모바일 웹(Web)으로 통일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바일 웹 방식은 국제표준화기구 W3C에서 권고하는 표준방식(HTML 4.01, XTML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바일 웹 방식은 그동안 각각의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던 앱 방식과 달리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앱 방식보다 실행속도가 10∼20% 느린 게 흠이지만, 모든 단말기와 호환된다.
현재 외교통상부나 서울시, 기상청 등은 모바일 웹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용어사전,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 서울시의 서울투어 등은 모바일 앱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모바일 앱 서비스의 경우 법령정보센터(옴니아2용)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이폰용으로 개발돼 윈도모바일이나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행안부가 앞으로 개발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모바일 앱 방식이 아닌 모바일 웹 방식을 표준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모바일 웹 방식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모바일 앱 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카메라·GPS 등 단말에 내장된 특수 기능을 사용하는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행정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는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모바일 웹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이 자유롭게 관련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50여종의 공공정보를 개방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9월까지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를 전자신문 후원으로 진행 중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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