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회의 개최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분과위원회가 24일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된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국가표준 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범정부적 정책과제 수요를 파악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수립되며 그동안 2차에 걸친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은 범국가적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초석이 되며 부처의 부분별 업무수행의 기본정신이 된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표준의 활용과 제도의 도입은 중요한 국가의 운영연속성에 해당된다.

24일 표준협회에서 개최되는 국가표준기본계획 분과위원회는 국가표준체계 혁신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1분과위원회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종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가표준체계 혁신’을 다루고, 제2분과위원회(박창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표준화 활동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밖에 제3분과위원회(위원장 김하진 아주대 명예교수)는 ‘국제표준화 대응 역량 강화’, 제4분과위원회(위원장 박상희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래사회 대응 표준화 역할 증진’, 제5분과위원회(위원장 유춘번 경기대 교수)는 ‘국가표준 하부구조 고도화’, 제6분과위원회(위원장 정영환 한국BCP협회 부회장)는 ‘수요자 중심의 표준개발체계 구축’을 다루게 된다.

오는 3차 위원회에선 2차에 걸친 국가표준계획 수립에서 제기된 여러 정부 부처 사이의 협력·공조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난 2차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전 부처의 공통된 안을 수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6분과의 ‘수요자 중심의 표준개발 내용’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부분이 녹색경영측면에서 도입되어야 하며 기업 및 국가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다룬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는 결국 국민 생활의 문화적 접근 방안이 수립될 때 가능한 결과물이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정도울 전문기자(doulc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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