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7건의 법률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이들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원칙적으로 표기를 한글화했고, 한글로만 표현할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고 정부는 밝혔다.
예를 들어 ‘자금이 소요되다’의 경우는 ‘들다’로, ‘교부하다’는 ‘지급하다’, ‘중서(重敍)’는 ‘중복수여’로, ‘정려(精勵)하다’는 ‘부지런히 힘쓰다’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각각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000건에 대해 개정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35건의 법률이 개정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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