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사이버상에서 처음 개소, 거래했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실시하는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의 첫 거래로, 도 본청과 시·군 청사 등 27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이버상에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2010년도 1분기 탄소배출권을 거래했다.
계룡·부여·홍성·태안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기관에서 배출권 잉여량이 발생, 여유 배출권을 다른 기관에 팔았다. 나머지 23개 기관은 배출권이 부족해 할당량만큼 배출권을 사들여 총 거래량은 150톤에 거래금액은 396만3300원이었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관이 배출권 잉여분을 다른 기관에 팔 수 있고, 감축하지 못한 기관은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매분기별로 거래하게 된다.
충남도는 도 본청을 포함, 27개 참여 공공기관에 대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산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검증을 거쳐 연 3%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전기, 유류 등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탄소배출권을 할당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배출권 거래실적, 참여도 등을 평가해 연말에 1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13년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를 경험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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