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판매할 목적으로 1억여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한 이모(27세)씨 등 2명을 적발, 2010년 6월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모씨 등은 복제폰·‘대포폰·명의도용 아이디를 이용해 2008년 8월 초부터 2010년 4월 20일까지 ‘○○금융, 대출규제완화, 연체자 가능, 무방문, 최고 1000만원, 즉시상담’ 등의 대출광고 문자 1억여건을 전송한 후 이를 보고 회신한 4만5000명의 고객정보를 수집, 이를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해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구입한 ‘대포폰’에서 단말기 고유번호를 추출해 가입되지 않은 휴대전화기(일명 공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폰 721대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대포폰’의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디 755개를 개설ㆍ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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