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케이블TV방송사들의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임의로 연결해 방송신호를 가공, 변조하는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씨앤앰을 비롯한 9개 케이블TV방송사는 케이블TV 셋톱박스에 SAT(Self-Advertising Technology on Television) 기기를 연결해 별도 자막 광고를 송출해 온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식 협회 SO지원팀장은 “SAT광고는 TV화면 자체를 인위적으로 훼손해 케이블TV방송사의 권리 침해는 물론 지상파방송, 케이블채널의 이미지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ICT 기금 적자 눈덩이… “구조 전면 재설계해야”
-
2
이통 3사, AI 안경 '레이밴 메타' 출시…차세대 디바이스 선점 경쟁
-
3
크로커스,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변압기 개발 착수…정부 R&D 주관기관 선정
-
4
韓 위성망, 전세계 2% 불과…'소버린 저궤도망' 확보에 14조 쏟는다
-
5
[ET시론] 케이블TV, '방송판 알뜰폰' 상품 출시로 변곡점 만들자
-
6
[ET시론] 재방료, 제작 생태계 선순환의 출발점
-
7
배경훈 부총리 “베라루빈 1만장 추가 확보 총력”…AI 토큰 수출 국가 전환 의지
-
8
[전파칼럼] ISAC으로 여는 6G 센싱·통신 통합의 미래
-
9
LGU+, 국내 통신사 최초 IoT 1000만 회선 돌파
-
10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부가통신조사 전담과 신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