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e-사람시스템’을 통해 올해부터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이 서류 없는 연말정산은 행안부의 ‘e-사람시스템’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추진된다. e-사람시스템은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56개 중앙행정기관의 26만 공무원이 활용 중이다.
앞으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거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e-사람’에 첨부(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각종서류도 전자파일로 대체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급여담당 공무원이 소득공제 증거서류와 ‘e-사람’에 입력된 공제금액 등을 매건 확인하는 절차가 사라져 연간 130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녹색정보화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향후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확산시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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