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뒤쳐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의 18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국민 공개 제안 창구’를 개설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행태를 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해, 개인 행태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할 계획이다.
또,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 동기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비홈쇼핑방송사업자에게도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이용한 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시간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허가·재허가 심사 기준, 절차 등도 개선한다.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무선인터넷 요금 개선에 나선다.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확대하고,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다양한 무선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출시 유도한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재판매(MVNO)제도 시행령을 마련하고 방송의 다양성확보를 위해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공개 제안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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