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통신] 블리자드 중계 3년 독점 ‘곰TV’, 이젠 더 이상 e스포츠는 공공재 아니다?

향후 3년 동안 블리자드 작품의 e스포츠 중계권은 곰TV가 쓸어 담았다. 곰TV를 운영하는 그레택은 5월 27일 오전 공식 자료를 통해 블리자드 게임물의 토너먼트 대회 개최 및 방송에 대한 국내 독점권을 3년 동안 보유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KESPA(한국 e스포츠 협회)와 저작권 협상 파트너 논란의 결과다. 잘 알려져 있듯이 블리자드의 올해 최고 기대작 "스타2:자유의 날개"는 18세 이용가에서 최종적으로 12세 이용가로 판정받으며 관련 e스포츠 행사가 보장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따라서 이번에 곰TV의 독점권 확보는 관련 미디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곰TV는 공공연히 ‘글로벌 송출이 꿈’이라고 말해 왔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계약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가 싶다. 협회 사무국과 저작권 논란으로 협상이 표류하고 있을 때 곰TV가 영리한 협상력을 발휘한 셈이다. 최악의 경우 기존 협회와 협상이 결렬되면 새로운 협회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계약으로 표류하게 된 ‘e스포츠 콘텐츠’다. 한국정부는 게임을 e스포츠로 격상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한류 콘텐츠라는 ‘공공재’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번 독점 계약으로 주체가 협회에서 곰TV로 상업적 주도권이 넘어간 셈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상업적 성격이 강해지면 정부가 밀어주지 못할 것이다. 누가 상업적인 외산 독점 콘텐츠에 정책적 지원을 하겠는갚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실제로 당시 e스포츠를 문화 콘텐츠로 진흥하면서 “왜 하필 해외 콘텐츠인갚라는 논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와 곰TV측은 “e스포츠가 공공재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스타크래프트는 블리자드가 저작권을 가진 상업적 저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해외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이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져야 할 부분이다.

토트 블로거 떡이떡이 / http://itviewpoint.tho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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