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리포트] 스마트폰 시대 "사전심의제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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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으로 촉발된 모바일 오픈마켓의 심의 문제는 국가에 의한 게임의 전면적 사전심의제도 재검토와 맞물려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 유통 혹은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발간한 ‘스마트폰 시대, 게임 심의 정책의 현황과 과제-글로벌 오픈마켓과 게임 사전 등급분류 제도의 충돌’ 보고서(http://report.etnews.co.kr/report_detail.html?id=802)는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수많은 게임 콘텐츠를 국경을 초월해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이 등장하면서 국가 중심의 사전심의제도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오픈마켓에선 다수의 개발자 혹은 중소기업이 수없이 많은 게임 콘텐츠를 쏟아내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최소한의 자체 운영원칙만 제시한다. 이 원칙은 개별 국가의 게임 심의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으나 정부가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 다수의 개인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콘텐츠를 쏟아내고 즐기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국경 안에만 적용되는 심의정책을 강제하기는 힘들어진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사전심의를 간소화하거나 플랫폼 운영업체에 자율심의 위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국가가 모든 게임을 사전심의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에 따라 결국 글로벌기업들의 모바일 비즈니스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특정 국가에만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용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구글이 한국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에선 민간 부문의 역량을 바탕으로 게임에 대한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자율심의제도 외부에서도 게임 생태계가 자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심의제도는 제도적 완결성은 높지만 변화하는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전심의제도는 영화와 같은 완결적 콘텐츠의 관리에 적합한 제도로 국내 게임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는 온라인 게임 시장을 대상으로 운용될 때 이미 일부 난맥을 보였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콘텐츠 폭발 시대를 맞아 심의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산자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 고민을 제안하고 있다. 전자신문 리포트몰(report.etnews.c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