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별 생각 없이 트위터나 미니홈피에 올린 글이 선거법 위반사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2일까지는 당선결과를 예측하거나 정당 지지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물론, 단지 ‘선호하는 후보’를 알아보기 위한 인기투표 형식의 조사도 인터넷에 공표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올린 여론조사 결과물을 자진삭제 할 경우, 정상참작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거부하면 경찰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후보나 네티즌 모두에게 해당된다. 다만, 27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이를 인용할 수는 있다.
선관위 사이버조사과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며 “다만 단일후보를 확정하더라도 지지율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전에 자신의 기표내용을 트위터·미니홈피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알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는 자신이 기표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선거일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밖에 기표소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진은 삭제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자신의 기표지를 공개하면 선거권 행사의 포기로 간주돼 해당 투표는 무효다. 단,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에 참가하자는 내용의 글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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