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국가계획’이 시행되고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31일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스마트그리드 중장기 계획 수립, 거점도시 조성을 통한 내수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총 4개의 장과 35개 조문·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차질없이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국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통해 연차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계획에는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표준화·인증, 정보보호, 투자 촉진 등이 포함됐다.
또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한 기술·제품의 국가적인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도 조성한다. 거점도시 구축에 필요한 규제 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도적 특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안은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에너지정보 활용근거 마련, 사업자의 전력망 보안대책 수립·추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열린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보개방’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자 간 원활한 정보교류가 기반이 돼야 활발한 사업 추진과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광인 전력거래소 성장기술실장은 “개방성은 지능형전력망 이용 촉진에 있어 중요하고, 이것 없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창민 ETRI 책임연구원은 “20∼30년 후 전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개방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KT 스마트그린개발단 부장도 “사업자들이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인 생태계를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올해 국회 상정을 목표로 6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칠 계획이다. 법안은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홈페이지(www.smartgrid.or.kr)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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