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수출·무역 분야 121개 유망 중소기업이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비자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초청하는 바이어의 현지 재직증명서와 초청장 등 두가지 서류만 있으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내주며, 바이어는 재외공관에 이 인정서를 내고 별도의 심사 없이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 것이다.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바이어는 인정서 번호만 재외공관에 내면 손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려면 최대 7∼8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단기상용(C-2) 사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등은 연간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 연간 외국인 바이어 초청 횟수 2회 이상 또는 초청 인원 10명 이상, 최근 2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외국인 초청 우대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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