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시 변리사 공동대리인 참여해야”

16개 과학기술 대표 단체들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과학기술유관단체소통협의회(회장 이기준)는 31일 “지식 재산권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에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1년 반 째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과총·과학기술한림원·공학한림원 등 소통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성명에서 “과학기술인이 일선 연구개발 현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주역이라면 변리사는 연구 성과를 지키기 위해 ‘특허 전쟁’의 일선에 서야 할 산업 재산권 보호의 첨병”이라며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민사법원에서 관할하고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있어 변리사들은 심결취소소송에서만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침해소송 당사자들이 변리사와 변호사에게 이중 자문을 구하는 데 따른 시간·비용 낭비가 지적돼 왔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인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이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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