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또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 검토 요청 등 경쟁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TV홈쇼핑과 거래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적정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매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등 경쟁 여건 조성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판매수수료 자율결정 여건 조성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정기 서면 실태조사 외 현안 발생시 비정기적 서면 조사 실시, 판매수수료·추가비용 등 서명실태조사 강화,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계획 제출요구 등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백화점 기업결합 심사 강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 사업자 허용 검토 요청 △SO시장구조와 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 마련 검토 요청 △SO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엄정 집행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적정 절차를 거쳐 판매수수료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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