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이하 MVNO법) 개정안 ‘시행령 기준’을 놓고 해당 업체인 KT와 통합LG텔레콤이 강력 반발했다. 본지 28일자 1·3면 참조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당초 SK텔레콤만으로 한정됐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KT와 통합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로 대폭 확대될 경우 MVNO 난립 등 바람직한 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사업자의 관계자는 “(3사 모두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되면) 대가 수준이 유사할 경우 SK텔레콤에, 대가 수준이 차등될 경우 제일 싼 통신사(MNO)에 각각 MVNO가 몰리는 이른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만 의무 제공하면) 의무제공사와 계약하는 MVNO의 자본금 하한 수준만 설정하고, 나머지 후발 MNO는 스스로 부적격 MVNO를 솎아낼 자정 능력을 갖게 된다”며 “그런데 3사 모두 도매제공이 의무화되면, 이같은 기능이 모두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의무제공 사업자 확대를 바라는 상임위 분위기와 달리, 실무진 위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무제공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도매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나 MVNO 등록요건 등 시행령·고시 제정을 원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그만큼 후속 일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김원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MNO의 망투자 유인 감소 등 도매제공 의무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아 해외서도 관련 제도가 속속 폐지 또는 축소되는 추세다”며 “(의무제공) 사업자수를 늘리는 것 외에, 해당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주중 의무사업자 지정 등의 MVNO법 시행령 기준을 상임위 간담회에 재상정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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