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해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CJ오쇼핑에 산하 계열 종합 유선 방송사업자(SO)와 경쟁 관계에 있는 IP TV 등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해왔던 위성 방송· IP TV 등에 종전의 기준에 맞춰 콘텐츠 채널 공급을 계속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CJ오쇼핑과 온미디어가 결합하면 2008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PP시장에서 31.9%를 점유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P시장에서 CJ가 1위(20.8%), 온미디어가 2위(11.1%)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PP시장에서 2위(6.3%)인 MBC와 격차가 심하게 나면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온미디어의 주식 55.2%(약 4345억 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올 1월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플랫폼유통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
2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굳게 닫힌 국무회의실
-
3
'尹 계엄 해제'에… 與 “국방부 장관 해임” 野 “즉시 하야”
-
4
尹, 6시간만에 계엄 해제…'탄핵·책임론' 뇌관으로
-
5
“딸과 서로 뺌 때려”...트럼프 교육부 장관 후보 '막장 교육'?
-
6
한총리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에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것…내각 소임 다해달라”
-
7
尹 비상계엄 선포...“국가 정상화 시킬 것”
-
8
국회 도착한 박지원 의원
-
9
尹 대통령, 비상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
10
尹 계엄령, 150분만에 본회의 의결로 종료…계엄군 철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