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회장 이석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손쉽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문매장을 도입하고 가입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에게 할인요금제를 제공하고 할부 구입 제약 해소 등 가입 제도도 개선한다. 외국인을 위해 체류 자격이나 체류 기한에 상관 없이 국내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쇼 스마트 스폰서’를 제공한다. 국내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약정조건 없이 사용기간에 따라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로 중도에 귀국하더라도 위약금이 없다.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 조건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만 할부가 가능했으나 외교(A1), 공무(A2),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까지 확대, 무이자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체류기간 이내로만 적용됐던 할부 기간도 7월부터는 잔여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고객이 선택하도록 적용할 예정이다.
신촌, 광화문, 이태원, 안산, 종로, 경희대 등에 외국인 전문매장과 외국인 전용 고객센터를 구축한다. 외국인 전용 고객센터와 영문 SHOW 홈페이지도 개설해 휴대폰 서비스나 요금제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가입 후 본인이 사용한 요금 조회도 가능하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116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지만 외국인의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은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외국인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서 주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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