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 ‘오토마우스’를 개발, 7만6750개 시가 52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프로그램 제작업체 2곳을 적발, 운영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로부터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구입해 PC 2800대에 설치하고 대포ID 2300개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머니를 대량 생성한 후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약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형 게임머니작업공장 운영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미 기존에 단속된 소프트웨어 방식의 오토프로그램은 불법성이 쉽게 인지된다는 단점을 피해 하드웨어 방식의 자동사냥프로그램을 개발했다. USB 형식의 장치가 사람의 인지 능력을 흉내내 게임을 자동수행하는 방식을 사용, 단속을 피했다.
기업형 게임머니 작업공장은 PC 숫자만큼 게임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포 아이디 한 개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에 구입, 게임머니 생산 및 환전에 사용해왔으며 단속에 대비해 별도 사무실을 통한 원격제어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수사로 오토마우스 제작업체뿐 아니라 이를 공급받아 사용한 게임작업공장까지 일망타진함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아파트형 공장에 PC를 1000여대 이상 설치해 기업형 규모로 게임머니를 양산해내는 작업공장의 운영사례가 실제 확인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향후 기업형 게임머니 공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 및 아이디 유출 경위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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