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와 기관에서 흩어져 진행되는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각 부처가 유무상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ODA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조율과 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이 마련되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축이 돼 유무상 ODA를 연결하는 국가차원의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게 된다. 또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 한편, 소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장이 위원장이 된 현지 협의체도 설치할 예정이다.
ODA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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