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와 기관에서 흩어져 진행되는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각 부처가 유무상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ODA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조율과 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이 마련되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축이 돼 유무상 ODA를 연결하는 국가차원의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게 된다. 또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 한편, 소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장이 위원장이 된 현지 협의체도 설치할 예정이다.
ODA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