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와 기관에서 흩어져 진행되는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각 부처가 유무상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ODA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조율과 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이 마련되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축이 돼 유무상 ODA를 연결하는 국가차원의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게 된다. 또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 한편, 소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장이 위원장이 된 현지 협의체도 설치할 예정이다.
ODA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59만전자·400만닉스 간다”
-
2
어제는 급등 오늘은 급락… 국내 증시 '널뛰기' 경고등
-
3
[ET특징주] 한미반도체, 500억 규모 스페이스X 주식 취득 결정에… 주가 10%↑
-
4
샘 올트먼 삼성전자 임직원 만난다...네이버·카카오와도 대표급 회동
-
5
쿠쿠, '인스퓨어 벽걸이 에어컨' 출시
-
6
'경기 읽어주는 TV' 월드컵, 제조업 체질 변화 당긴다
-
7
[뉴스줌인]카카오페이 판결 후폭풍…금융권 위수탁 관행 흔들린다
-
8
코스피 1만1000 간다는 노무라…“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
9
美 대형은행 뭉쳐 '토큰화 예금' 추진…스테이블 코인 맞설 공동 결제망 추진
-
10
법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유출” 판결…개보위 제재 유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