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리서치(대표 김창원)는 디지털퓨전과의 문자발생기 특허권 분쟁에서 비주얼리서치가 승소, 디지털퓨전의 관련 특허 등록이 무효가 됐다고 26일 밝혔다.
비주얼리서치가 디지털퓨전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특허법원(2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06년 디지털퓨전이 ‘비주얼리서치의 토네이도3D 문자발생기가 자사의 텔레비전수상기용 문자발생 시스템 및 문자발생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2007년 비주얼리서치는 디지털퓨전이 등록한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대립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3년여에 걸친 소송이 일단락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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