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터널 등에 긴급방송 수신설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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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국회 보건복지위원(미래희망연대)이 24일 도로 위 터널 안이나 철도 역사 등을 관리하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기상특보·재해·재난·국가비상사태 관련 긴급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특히 “터널 등에 주파수별로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선택적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재해·재난과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적 소수와 약자 계층의 방송 수신을 보장”하는 게 법 개정 목표다. 곽정숙, 김을동, 김정, 김춘진, 김혜성, 노철래, 송영선, 원희목, 윤상일, 정영희 의원도 개정안 발의에 뜻을 모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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