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콘텐츠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발의된 후 2년 3개월 만의 일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2008년 2월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한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콘텐츠 개념 정의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이 가운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부와 기재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범 정부적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마련과 정책 조정 역할을 할 예정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직이다.
문화부는 “법이 통과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범 정부적인 육성체계가 마련됨은 물론 3D 콘텐츠나 모바일 콘텐츠 등 융합콘텐츠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라며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그리고 기술개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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