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 과태료 이자쳐서 되돌려 준다

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부담금·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을 되돌려줄 때 정기예금 이율에 상당하는 환급이자까지 함께 지급한다.

법제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잘못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부과한 기관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까지 함께 돌려줘야한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A기업에 잘못 부과한 1억원의 과징금을 1년 후에 돌려줄 경우, 원래 과징금 1억원 이외에 정기예금 이율(현재 3.6%)을 적용한 이자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 납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8월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하고, 그동안 관계 법령인 ‘국고관리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혼란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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