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애플리케이션 판매 실적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돼 무역금융 혜택 및 무역실적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앱스토어 등에서의 판매실적에 대한 수출입 확인 절차의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직접적인 계약 관계 없이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 수출 실적 확인이 안 됐다.
이 조치에 따라 앱스토어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수출한 업자는 확인을 받고자 할 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무역협회에 인터넷상 거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출력해 사업자등록증, 외화 입·송금 영수증 사본, 수출입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무역협회 등 처리기관은 신청자가 접속한 오픈마켓 화면 확인 등을 통해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입 확인서류를 발급한다.
이렇게 정식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거래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등에 따라 수출 실적을 인정받는다. 무역금융 및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법인을 제외한 개인으로는 변해준씨가 지난 2008년 독자 개발한 탱크게임을 건당 0.99달러에 출시해 앱스토어 유료 판매 5위를 기록했으며, 총 1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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