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통관 논란, 원칙 없는 정부와 상식 없는 네티즌들의 합작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 아이패드를 우편으로 국내 통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CIF(보험료 및 운임 포함 가격) 기준으로 15만원 이상이면 관세와 제세 부과 대상이다.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가세까지 완전 면세해 준다. 아이패드는 명백히 15만원을 넘기 때문에 부가세는 10% 부가 대상이다. 하지만 관세는 0%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국내 유통되는 물품에 법적 세무집행을 대신해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내 비정상 물품이 과다 유통되는 것을 통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것이 관세선이 존재하는 의미다. 예를 들어 중국산 마늘 통관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늘어난다면 관세청은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긴급관세 등을 통해 관세율을 높이거나 통관을 지연시킬 수 있다.
분명히 아이패드 수입이 갑자기 늘었고, 동일 품목의 통관 요청이 폭증하면서 집중관리 대상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전파법 등 국내 현행법규의 위반 여부가 있는지, 특히 누군가 대량 판매 목적으로 쪼개 사들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주일 만에 1000대’라는 통계가 나간 이상 아이패드 통관을 단순히 개인 목적의 사용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상업적인 것이 돼 버린 셈이다. 관세청이 통제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의 대응 방식이 문제다. 한낱 사기업의 한 제품을 정부가 예외 품목으로 둔다는 것도 웃긴 일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애플코리아에 공을 넘겼어야 했다. 애플에게 빨리 전파인증을 받도록 요청해 통관 정체의 원인이 애플코리아에 있다고 했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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