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50개 제품을 선정, 장애인 4000여명에게 제품 가격의 80~90%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은 시각(22개), 지체·뇌병변(18개), 청각·언어(10개) 등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행안부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한 확대키보드(팜온키보드), 스크린리더(센스리더프로페셔널 3종), 화상키보드(바로키), 의사소통보조기(키즈보이스) 등 8개 제품이 포함됐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6.10 ~ 7.9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8월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보급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90%를 지원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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