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에서의 게임물 자율심의 도입을 뼈대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은 “현재 50만대가 넘게 팔린 아이폰 등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100만대 시대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오픈마켓의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실과 법의 괴리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기존에 상정돼 있는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 속의 ‘자율심의기구’ 조항은 협회나 단체에 의한 새로운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요건이나 기준 역시 까다롭고 정부의 통제로 인해 자율심의라 하기 어렵고, 글로벌스탠다드와도 거리가 먼 내용”이라며 새로운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 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신설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예외 조항 적용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율 심의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을 유통, 다만 ‘사행성게임물’은 예외 적용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어겼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 게임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대부분이 ‘맞고’, ‘포커’와 같은 ‘사행성게임물’인 점을 고려해, 이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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